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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설 방역수칙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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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30 09:46 조회95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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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51일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(관심)에 따른 본 시설의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

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입소자(보호자, 방문자)시설 방역수칙

-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: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(24시간이내) 제출

- 실내 마스크 착용: 호흡기 관련 유증상자 발생 시

- 확진자(코로나19 또는 감염병) 발생 시:

어르신 동선 격리/ 휴게실 이용 제한/ 프로그램 활동 제한/ 외부인 생활관 출입 제한 등

접촉 면회 제한(비대면 면회)/ 외출, 외박 제한 등

- 외박 복귀시 RAT(신속항원검사) 검사(시설 입실 전 확인사항)

[외박 후 복귀 시 RAT검사 양성 확인되면 귀가 조치. 5일 격리 후 담당간호사 상담 확인하고 복귀여부 결정합니다.]

- 접촉면회: 사전예약제, 호흡기 유증상자는 비접촉면회 가능

- 시설 외부 방문자: 시설 출입 시 호흡기 유증상자 확인 후 마스크 착용

, 어르신 대면 외부인이 증상이 있을 시 신속항원검사 후 가능함

 

종사자 방역수칙

- 요양시설 신규 종사자: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(24시간이내) 제출

- 마스크 착용: 호흡기 관련 유증상자는 의무/그 외 종사자는 본인 판단에 따름(착용 시 마스크 제공)

- 종사자 확진 시: 마스크 및 안면보호대 착용 근무 또는 근무 일정 조정, 식사 또는 휴게 시 동선 분리 등

- 시설 내 어르신 확진자 발생 시: 마스크 및 안면보호대 착용

- 업무 중 개인 위생(손 씻기, 손 소독 등) 철저

- 생활관 일일소독 및 기록 유지

- 식당 칸막이 철거

 

면회 안내(사전예약은 선착순으로, 원하시는 날 예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)

면회장소: 시설 내 1층 사무실 근처

취식 및 취음이 가능합니다.(, 음식의 종류에 따라 생활관 반입은 제한합니다)

사전 예약제

호흡기 유증상자는 비접촉면회로 가능합니다.

 

202451

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 064-733-9005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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