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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분 변경 적용 내용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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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1-30 09:51 조회9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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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@ 2020년 1월분 변경 적용 내용 알림

   ■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수가 변경

 

 등급

변경전

변경후 

 1등급

 69,150

 70,990

 2등급

 64,170

 65,870

 3~5등급

 59,170

 60,740

 

■ 식재료비 본인부담금 변경 알림

 구분

 변경전

변경후 

 식재료비

 6,000원(1식 2,000*3식)

 7,500원(1식 2,500원*3식)

 간식비

 800원

 500원

 소계

 6,800원

8,000원 

 

■ 촉탁의사 진찰비용 변경 알림

 구분

변경전 

변경후 

 초진

 3,130원

 3,220원

 재진

 2,240원

 2,300원

변경된 식재료비는 2020년 1월 부터 인상 적용되기에 익월에 청구되는 2020년 2월에

  발송되는 청구 안내서에 청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

@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 알림

■ 생활 어르신 및 보호자

방문 및 면회 자제 요청

면회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손소독제 사용 및 발열체크 기록

외출 및 외박 금지

- 계획된 프로그램은 현재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생활관 면회 시 보호자 1인만 10분 이내로 제한 협조

■ 방문객(자원봉사자실습생 등)

예정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실습은 진행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- 현 시점이후로는 자원봉사 및 실습생 전면 통제​

시설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손소독제 사용 및 발열체크 기록 

어려운 시기에 평안의 모든 가족들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 평안할 수 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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